[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은 가능)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시 1월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 출마 시 3월 16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1월 16일까지 사직) 등이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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