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교사노조,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돼 포함됐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학교급식법’도 개정해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PC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2020년에는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도 논평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과 460일간의 입법 처리 진통에도 이번 관련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명실상부하게 ‘학교’라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힘 앞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유치원 교사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교원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