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동안 장난전화 이어져…경찰, 부실대응 논란
“당연히 장난전화이겠거니 했다”…30대 여성 입건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충북 112센터에 5시간동안 500여통의 장난전화가 이어졌으나 경찰은 부실한 행정대응으로 치안공백을 자처했다.

경찰 대응 매뉴얼대로 처리하지않고 5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56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한통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상황실 경찰관이 용건을 물을 새도 없이 발신자는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음날 오전 5시12분까지 동일한 번호로 신고전화는 무려 533건이 접수됐다.

결국 35초당 1통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신위치를 추적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A(여·38)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112신고는 경찰의 대국민 24시간 치안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운영 근거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른다.

규칙에 따르면 ‘112요원은 초기 신고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12신고를 분류하여 업무처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해 하달 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533통의 신고가 접수되는 동안 충북경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접수를 받다보면 이런 전화는 분명히 장난인줄 알게 된다”며 “악성민원인이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다가 안 되겠다 싶어 출동명령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범죄사건은 없었지만 자칫 급박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규칙을 무시한 채 경험에 의존한 경찰의 대응이 논란인 이유다.

결국 A씨를 입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를 붙잡은 충북경찰은 오히려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처벌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해 10월 충북 옥천군 60대 여성 폭행사건 이후 112신고대응, 출동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야 사건 처리 방식 변화를 외친 충북경찰의 약속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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