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원 이뤄져”·“커진 권력만큼 책임감 필요”…자축과 우려 목소리 동시에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로 ‘독립기념일’을 맞게 된 충북경찰이 자축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6년간 이어져 온 경찰의 숙원이 이뤄진 것에 충북지역 경찰관들은 자축했다.

도내 한 경찰관 A씨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졌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관 B씨는 “커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여부를 떠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무혐의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주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 권한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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