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조례 제정해 지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14일 음성군과 괴산군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조성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는 음성성본산업단지 내 33만㎡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하반기에 지정해 도내 소재한 2차전지·반도체 분야의 첨단업종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중부권 외국인투자지역 신·증설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협력형 괴산 외국인투자지역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은 중부권에 집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외투기업의 분산투자 유치로 지역 간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도내 외투지역은 일반산단보다 생산·수출·고용 등 전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4배 이상 높은 지표를 보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창, 진천, 충주에 들어선 외투지역 면적(124만9천㎡)은 전국 전체 846만7천㎡의 14.8%를 차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촉진 조례도 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이탈도 방지하는 인센티브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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