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
30% 채용땐 1300명 규모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지역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대전 17개 △충남 3개 △충북 11개 △세종 20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기존 의무채용 적용 기관이 31개, 새롭게 적용되는 기관이 20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적용 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30%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로 채용할 경우 그 규모는 1천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오는 5월말께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물론 충청권 광역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돼 청년들의 정착 의지를 높이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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