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매년 1000건 이상
항공기 지연·수화물 분실 빈번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6시30분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B씨는 최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

C씨는 발행 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함.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도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항공)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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