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10년 연속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 취업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받는 ‘3년형’을 운영한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변경내용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됐고 임금상한을 월 3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나 충주상공회의소(☏043-843-70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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