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남청주IC,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는 해당지역에서 지도단속 요원 현장 단속과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행위, 합승행위,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시내버스의 무정차,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행위,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의 밤샘주차 등을 단속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자격까지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와 택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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