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수 없이 제기 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검찰개협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장정의 돛을 올렸다. 공수처법설치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법제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회 무용론까지 등장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야당간 4+1 협의체룰 구성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20대 국회가 4년간 할 일을 미루다 총선을 앞두고 한꺼번에 처리해 국민 세비 값을 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 검찰개혁을 위한 기본 법안이 통과 됐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시작인 셈이다. 커다란 줄기가 세워진 만큼 실무단계의 하위법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다음 과제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인권친화적 경찰제  및 형사변호인제 도입 등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뒤따라 시행돼야 한다.

일선 경찰들 역시 커진 권한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부담 해소 방안으로 경찰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실력 있는 수사인력 보강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과장과 팀장의 검토가 중요하며 수사관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본래 수사주체로서 경찰에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로 실시되는 제도다. 경찰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언제든지 다시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전반에 걸친 개혁의 첫 시작인 만큼 경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면 우리나라 사법문화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랜 논쟁 끝에 막을 올린 사법개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혁명 이후 국민이 다시 든 서초동과 국회 앞 촛불집회가 한몫했다. 검찰개혁은 그만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 이제 검찰개혁의 돛을 올렸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개혁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사법개혁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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