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오랜 논의 끝에 검경수사권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의 방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물론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실무상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개정된 내용만으로 그 변화의 정도는 거대한 태풍 수준이라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몇 회에 걸쳐서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정의 목적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유무죄의 판단을 위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사실 이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각종 법정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실무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판중심주의는 필수적으로 긴 심리시간을 동반하는바 많은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간명한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막상 의뢰인들로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광경과 실제 이루어지는 재판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명한 방식으로 대체되는 방법 중 하나가 묻고 답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놓은 조서라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되 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답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신속하고 간명한 재판의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록자의 관점에서 따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일방적인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연히 답변자의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최종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법원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며 잘못된 관행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라는 매우 어려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자체를 인정하지 않을수 있게 되어 사실상 조서의 중요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많은 형사사법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제야 개정된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개정의 결과로 더 이상 조서에 의존하지 않고 법관 앞에서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보다 충실한 심리 및 그에 따른 결론의 도출을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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