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협력 관계로 규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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