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제품서 결함 발생
충북 3만여세대에 설치돼
소방청 “거부땐 법적조치”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갑자기 폭발음이 나서 확인해 보니 소화장치가 폭발해 소화액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자동소화장치가 화재도 없이 저절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대원 외출 중에 일어난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자기 터진 폭발음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최근 A업체가 생산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저절로 폭발하는 결함이 발생해 소방청이 리콜명령을 내렸다.

충북지역에도 약 3만여 세대에 A업체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56개 단지 약 3만155세대에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 관계자는 “특정기간동안 파악된 것만 약 3만세대에 설치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파열시 방출되는 소화약제 주성분은 탄산칼륨과 계면활성제(세제) 등으로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으나, 화학제품 특성상 폭발사고 시 청소가 어렵고 탄산칼륨은 인체에 해를 입힐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00년부터 생산된 A업체의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천428개 단지에 총 68만7천977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천988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파열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께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A업체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1년 10월 이후 생산제품의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 제거·방지 조치를 무상 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업체는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리콜조치를 했다.

A업체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 별로 피해상황과 설치세대수를 집계중이다”며 “전문가회의를 거쳐 추가 리콜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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