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3일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한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해 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 조기 확립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됐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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