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국회 통과로 법적 기반 확보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최근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등 해양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양치유산업은 갯벌과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충남 해양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의 해양치유산업 육성 정책 목표는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이다. 정책 방향은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로, 추진 전략은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레저·관광 융복합 △충남형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등으로 잡았다.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하게 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활용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해제, 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 활성화 지원, 원활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안·어촌 주민 지원 사업 시행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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