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8~27일 한시적 허용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청주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등이다.

청주시는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4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또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창주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설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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