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첫 선고…法 “증거 없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사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6일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과잉 별건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각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나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검토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유 변호사가 일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해석 등을 볼 때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 변호사가 법관에서 사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 소지품을 옮길 때 평소 취득한 저장 파일을 담은 외장하드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이 사건 파일 일부가 포함됐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한 출력물이 대법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 변호사가 소지·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을 상정하는데 이미 밖에 나간 상태라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절도 혐의는 유 변호사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 범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 변호사가 유출했다는 출력물 등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 변호사가 법관에 사직하면서 개인 소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출력물이 일부 포함됐을 수 있지만 이를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