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맞춤형급여 1000억 투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천억원을 편성해 맞춤형 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계급여(주거, 교육급여 포함)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로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천8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 인하 등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모두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되고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가 제공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임차 가구)와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되고,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과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은 4인 가구 474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4천원 △의료급여 189만9천원 △주거급여 213만7천원 △교육급여 237만4천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9천753가구, 2만7천569명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명에게 급여 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와 외래비 1천~2천원 △2종은 입원비 10%, 외래비 1천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된다.

청주시는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천500세대에 2억7천만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를 2천원에, 20kg는 4천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를 1만100원에 20kg를 2만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5천26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전액 지원되고, 부교재비는 △초·중학생 13만4천원 △고교생 33만9천원이, 학용품비는 △초등생 7만2천원 △중·고생 8만3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