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명인수 등 공표…작년보다 8617명 늘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 등을 공표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2020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와 서명인수는 도내 133만8천19명이다.

내국인 133만6천643명과 영주체류자격 갖춘 도내 등록외국인 2천570명 등 133만9천213명에서 선거권이 없는 1천194명을 제외한 수다.

지난해 132만9천402명보다 8천617명(0.6%) 늘었다.

최소 서명인수도 지난해 6만6천471명에서 올해는 6만6천901명으로 430명 증가했다.

서명인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충북에서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물은 2012년 6월 한 차례 있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는 133만7천421명이다.

내국인 133만6천643명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등록외국인 1천972명 등 133만8천615명에서 선거권이 없는 1천194명을 뺀 수다. 지난해 132만8천884명보다 8천537명 늘었다.

최소 서명인수도 지난해 13만2천889명에서 올해는 13만3천743명으로 854명 증가했다.

시·군·자치구 전체 수가 3개 이상인 시·도에서는 3분의 1 이상 시·군·자치구에서 최소 서명인수를 충족해야 해서 전체 11개 시·군인 충북에서는 적어도 4개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수를 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3차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충북에서 그동안 주민소환투표는 없었다.

도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도 공표했다.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소환투표와 마찬가지로 133만7천421명이다.

최소 연서 주민수는 총수의 100분의 1인 1만3천375명이다.

청주시 등 도내 11개 시·군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 등을 각각 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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