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여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육군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예규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했다.

12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관후보생 A씨는 지난해 3월 입교해 복무하던 중 여사관후보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코와 얼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제적 처분됐다.

A씨는 곧바로 학교장에게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제적 처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외모 발언 및 머리·코·어깨 등의 접촉 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이유로 제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 확정 땐 군 장학금 3천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제적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학교 측에 부담시켰다.

재판부의 판단 사유는 ‘처분 근거 법령의 부존재’였다.

재판부는 “육군학사사관후보생에 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행정예규 330 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은 군인사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는 것이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인사법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에 관한 징계처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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