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확대,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단체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의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규모는 내국인 20명이상 당일 관광 시 1인당 5천원(숙박 1만원), 35명이상은 6천원(숙박 1만2천원), 외국인은 10명이상 관광 시 7천원(숙박 1만4천원), 25명이상은 8천원(숙박 1만6천원)이며, 동부전통시장과 원도심(남양여관) 이용 시 1인당 2천원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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