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부여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한과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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