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지자체 이자 보전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2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이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5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장애인기업,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0.5~1.0%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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