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관계자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관계자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재래시장, 정육점, 중·대형마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와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종사자 위생 기준 준수, 유통기한 준수, 이력표시 준수, 위생기록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중인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관련 식용란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산란일자표시제 여부가 잘 이행 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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