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2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

비상 근무체계 운영을 통해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임금체불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설 명절 전 관내 임금체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집단체불 사업장·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한다.

‘체불청산 기동반’은 3인 1조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체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체불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임금채권의 조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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