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자체 재량권 인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청주시 흥덕구 A지역주택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주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을 취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된 만 6세 아동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359세대 규모의 A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6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4억5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청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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