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운전자 제외
31일까지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청지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8만여명이 특별감면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충북 5만4천530명, 충남 3만9천839명이 감면 대상이다.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충북 5만2천108명, 충남 3만8천14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 124명, 충남 8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충청지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명도 운전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충북 2천295명과 충남 1천60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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