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MAS 공급실적은 10조6천836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을 우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인도 등에서 가점이 신설된다.

또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키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토록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은 1개월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 왔다.

조달청은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 평가 등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제출과 평가가 가능토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달기업 부담경감책도 마련돼 조달청은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점 기준을 50%로 완화했다.

또한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으면 예외없이 연장을 허용치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소방용특수방화복은 2단계경쟁 예외 허용 물품에 포함시켜 수요기관의 선호도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해 가격 관련 규정 위반 시 즉시 1개월간 거래를 정지토록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에서 배제키로 했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조치를 해왔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전국 11개 권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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