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 시 달라진 취득세를 홍보했다.

기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의 계단형 세율 구조를 202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2%에서 1~3%로 세분화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1~3%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단,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매매금액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 주택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1세대 4주택 경우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일환으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취득가액 및 면적에 상관없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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