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승강기 광고·어린이집 임대 계약 등 물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 호암택지 내 W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승강기 광고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W아파트입주자 등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W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시공사)에 의한 관리시기에 여러 업체와 입주기간 2달간의 승강기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입주예정자 운영진이 승강기 광고수익금과 통신사들의 인터넷, TV 등 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부스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 수천만 원을 최근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지 않았다며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은 인근 세대수가 비슷한 D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승강기 광고는 업체당 60만원을, 통신사 홍보부스는 세대당 2천4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그 수익금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호암택지 내 H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수천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최근 호암택지 내 3곳의 민간아파트 관리주체에 관련 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관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W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동호회 성격으로 관리주체의 권한도 없는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들이 사업주체(시공사)들이 입주기간에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가 설립되면 광고 수익금 등을 이전해 주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공동 재산으로 자신(카페 운영진)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체(시공사)들은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축된 아파트 입주 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입주자들이 나서 투명한 관리주체 운영을 요구해야 한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은 “관리사무소가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광고업체랑 계약을 했고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청소차와 용품 구입, 게스트하우스 용품, 관리소 줄눈 신축 등 공용부문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입주예정자 카페에 내역을 공개했고 최근 설립돼 열릴 입주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지 못해 아직 남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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