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매달 25일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을 설 연휴가 있는 이번달에는 23일 받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이 설인 이달,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지급일이 연휴 전날인 23일로 앞당겨진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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