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청주시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전출 신고하러 왔어요.”, “세대주요?”

민원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왔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는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 될까?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입자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처부모, 시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게 알맞을까?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입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사 가는 곳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간혹 전출신고 하러 전에 살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1994년 이후 전출 신고제가 폐지돼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바빠서 관할 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다 보면 전입신고를 도대체 ‘왜’ 해야 하나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명시돼 있는 신고사항이고,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물론 이 글 하나로 전입신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무작정 집을 나서기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하길 바란다.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친절히 설명해 줄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 두세 번 발걸음 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여러분의 집 우체통에는 어느새 각종 분야의 맞춤형 소식이 도착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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