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지속 추진”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100여건의 법령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해 개선했다.

지난 4일 청주시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현장 간담회와 관련 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다수의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 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 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 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 등의 건의를 수용했다.

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불편사항 발굴·개선을 위한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다각도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규제개혁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과 기업의 규제 걸림돌 제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청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는 향후 신산업·일자리·민생불편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부서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는 등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