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7시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연 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