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본권 강화 기대” vs “학교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4·15 총선부터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계는 관련 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들의 기본권 강화라는 시선과 함께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내 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4천644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1만3천828명 중 무려 31%에 달하는 4천266명이 총선에서 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민주시민 교육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데다 3월 개학 이후 바로 4월에 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까지 촉박한 시일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모바일에 익숙한 고등학생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비방 게시물을 공유해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움의 장인 학교가 선거를 앞두고 한순간에 좌와 우로 나뉘는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선거법을 사전 교육해야 할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이 정치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10대 청년층의 정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학교와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10대들의 네트워크 능력을 볼 때 그 정치적 영향력은 단지 50만 표 이상의 의미를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내용 등을 학교 현장에 명확히 제시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보호 대책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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