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방죽 부근 논 3필지 1만1925㎡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7월 1일 자동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일대 구룡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토지는 터널과 방죽 부근 1만1천925㎡의 논 3필지다.

구룡공원 면적은 이로써 기존 128만9천369㎡에서 127만7천444㎡로 줄었다.

시가 해제한 토지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 끝에 결정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일부다.

2017년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한 이 3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제 권고 대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하라는 조건부 수용을 했다.

시는 지난해 48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녹색사업육성기금) 예산안 212억4천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이 가운데 구룡공원 3필지 토지 매입비 50억원과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삭감했다.

토지주들이 해제 신청한 3필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시가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이 3필지 외에 해제 신청이 들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건이 더 있다.

시가 지난달 공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903곳, 전체 면적 1천425만6350㎡ 매입에 3조2천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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