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사흘 만에 발표
절반 가까운 18명 폭처법 적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2020년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9월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110일을 넘게 끌고 온 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회를 강타한 모양새가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원 및 관계자 37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27명과 이종걸,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 중 한국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소속 2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75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중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민주당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8명이 불구속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등 2명이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나머지 의원 및 보좌진 등 35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여야 관계자 37명이 기소(약식명령 청구 포함)된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18명에게 폭처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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