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기준면적 임시특례 종료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임시특례 종료로 올해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임시특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된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천700㎡ 이하의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올해부터 약 5.4% 상향조정 된다.

청주시는 산지는 ㎡당 4만9천40원, 산지 외는 3만6천460원을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을 확인해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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