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도로점용료 부과 담당자로 근무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문의전화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갔는데 왜 고지서가 계속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로법에 의거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 점용 허가의 대상은 다양하다. 가스관 같은 지하 매설물부터 전주 등의 지상 시설물 설치, 차량으로 차도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 턱을 낮춰 횡단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다가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관리청에서는 권리 의무 승계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승계인을 현재 점용자로 보고, 행정 처리를 거쳐 점용료를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실제 도로 사용은 현 소유자가 하고 점용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의 문제도 있다.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채로 두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점용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될 시 허가 취소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 권리 의무 승계 사유 발생 시 각 당사자에게 안내를 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각 허가 물건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사항을 알 수 없고, 고지서 발송 후 반송 건에 대해 일일이 어떤 이유로 반송이 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인지, 주소나 연락처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상당구의 2019년 3월 정기분 점용료 부과 건수는 800건에 달한다. 당사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안내할 기회가 생기면 참으로 다행이다.

현재 허가를 받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앞으로 건물 등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허가 사항을 점검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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