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46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어머니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 B(34)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