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사업 뿌리기업 가입 허용…중견기업 범위 축소
임금 상한 350만원…해지환급 미지급 기간 12개월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이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년형의 경우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을 매칭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1천600만원 규모로 운영된다. 3년형은 청년과 기업이 각각 600만원, 600만원을 1대 1로 매칭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3년형 공제사업에 대해 뿌리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제조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번 개편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높은 이직률, 낮은 청년비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가입 신청기간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한다. 조기 이직의 유인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키 위해서다. 현재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은 전액 환급받고, 정부지원금은 2년형(50%), 3년형(30%)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청년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가입 요건인 근로자 임금 상한은 낮추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축소한다. 이에 따라 월기존 월 500만원이었던 임금 상한은 35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중견기업의 범위는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시켰다.

특히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이직 후 6개월 내 1회에 한해 허용됐던 재가입 요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법을 상습 위반하는 기업을 사업에서 배제키 위해 3회 이상 임금체불 기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 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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