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운전면허 벌점 부과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약 17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2면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로 2017년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9천822명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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