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저소득층 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토요일도 정규 휴업일로 확대 등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올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2까지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연간 158만원 상당의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월 29만원에서 42만원대로 약 13만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소관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이상 無’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 중3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년부터는 전학년 지원받는다.

2학기는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동참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러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서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고교생 교육급여 42만원대…2배 인상

202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0년은 4인가구 기준 소득 237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이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동일한 29만원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2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만9천원에서 33만9천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천원에서 2020년 13만4천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천원에서 21만2천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1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등 여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도 정규 휴업일…토요일 체육대회 등은 허용

2020년 3월 1일부로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한 행사일수만큼 평일에 별도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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