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선거 연령 변화 촉각…“18~20세 표심, 당락 좌우 할 수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의석수는 유지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개정안 원안을 적용하면 도내 지역구는 1석이 줄 수 있었지만 현재 국회의원 의석 구조가 유지돼 충북은 변함이 없다.

다만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도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의석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개정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바꾼 수정안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는 데 충북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총인구수는 5천182만6천287명이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53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천847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천651명(11월말)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된다.

더욱이 분구 대상인 상한 인구(27만3천129명)를 넘거나 통폐합 대상인 하한 인구(13만6천565명)를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청주 상당 17만8천260명, 서원 20만3천624명, 흥덕 26만1천668명, 청원 19만6천63명, 충주 21만826명, 제천·단양 16만4천584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1만8천895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17만1천231명이다.

이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하지만 분구나 통폐합 대상에 충북이 없는 만큼 다른 기준을 고려해도 충북은 8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지역구가 20대 총선과 똑같이 유지되자 충북 정치권은 선거 연령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 만 18세뿐 아니라 내년 총선서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 19~20세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이 연령대가 되는 충북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만3천463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청주 상당 6천850명, 서원 7천770명, 흥덕 9천166명, 청원 6천204명, 제천·단양 5천287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5천672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4천722명이다.

정치권은 이들의 부모 세대가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등의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어 같은 성향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수용에 능동적이어서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은 처음 투표권을 행사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에 익숙한 만큼 예비주자들은 이들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들과 총선 출마자들은 18세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고심하게 될 것으로, 만 18~20세 유권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 다각도의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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