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졸업 후 2년내 미취업자도 대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2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제1장 2조 3항의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으로 변경했다. 졸업생은 학교를 졸업했으나 2년 이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대학생을 포함해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명시한 기존 조례를 바꾼 것이다. 단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기화한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 등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다른 조항인 제2·3항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등은 개정 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정책복지위는 내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4일 열리는 제378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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