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리 알면 도움되는 65개 시책 소개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최대 50억 지원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주택관리 비리 예방
2020년 충북의 제도와 시책이 일부 달라진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도는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년에 달라지는 9개 분야, 65개 제도와 시책을 26일 밝혔다.

●일반행정 분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 색변화 문양, 돋음 문자,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최신 보안요소를 추가 적용한다.

일상 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확인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각종 민원문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제출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 운영, 개인지방 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등도 달라지는 제도다.

●복지분야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기업 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3년간 국비 1천8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도는 전액 도비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8천957명이며 월 2만원씩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와 기초연금기준액은 모두 인상된다.

●보건분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6개월~12세, 만 65세 이상, 임산부 등에 중학교 1학년을 추가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B·C형 간염 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는 무료 접종을 받는다.

●경제분야

최저임금 시간급은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240원 오른다. 대상은 상시 50~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충북도 명문장수 기업을 선정한다. 도내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한 업체다.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충북에 공장을 신·증설하면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똑같이 지원한다.

●농정분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도내 임산부 1인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올렸다.

농업·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산림녹지분야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와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보수교육 규정 등이 신설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해제 기준도 마련됐다.

●문화·체육분야

충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운영한다. 주택관리 비리 예방 등을 통해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해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환경분야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충북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2월까지 시범 지역인 청주시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곧바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뤄진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도내 등록차량 82만1천281대 중 13%인 10만7천441대다. 영업용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는 단속된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안전분야

재난관리기금이 민간에도 지원된다.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안전용품 제공,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됐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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