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운전자 과실 공용차량 사고 총 18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최다…교육 성과 미비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최근 3년 동안 충북경찰 공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사례가 총 18건으로 나타나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이 중 11건의 사고 경위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충북 경찰의 교통법규 준법정신 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의 ‘충북경찰 공용차량 사고사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건수는 총 18건이다.

18건 모두 경찰공용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운행위반 사고가 3건,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청주권이 8건, 충주 3건, 제천 2건, 옥천 2건, 진천 2건, 영동 1건 등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운전자 역량강화 1주일 과정’에 입교되는 후속조치가 취해지지만 2019년 기준 1년에 6번, 총 인원 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는 유의미한 성과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각 경찰서별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도 형식적인 교육방식과 교육 후에도 바뀌지 않는 운전자의 태도로 공염불을 외우고 있다.

경찰내부규정과 규칙 등에 따라 각 경찰서는 경찰차량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해 공용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한 경찰서 공용차량 운전자 교양안을 보면 ‘경찰차량 교통사고의 70~80%가 안전운전 의무위반(전후방주시태만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 ‘긴급 출동 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지양’, ‘순찰 근무 중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등이 명시돼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지만 교육의 성과는 미비해 보인다.

실제로 업무와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 금천동에 사는 A씨는 “신호등이 바뀔 무렵 급가속하거나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는 경찰차에 사고 위협을 느낀 적이 많다”며 “단속의 주체인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도 본받을 텐데 경광등만 켜면 교통법규 위에 있나보다”고 말했다.

B씨도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교통법 위반은 이해 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관이기에 누릴 수 있는 법 적용의 예외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접수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상 이동 과정에서 각종 사고에 노출된다”며 “일부 사례만 놓고 조직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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