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아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충북 청주시의 한 태권도 체육관 운행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태권도 체육관 관장 A(4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1월 12일 청주시 분평동의 한 태권도 체육관 차량을 운행하다 B(7)양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접합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운행한 차량은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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