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법은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 사건 검토·연구를 위한 조치다.

이 기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 구속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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