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범행 기간을 나눠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데다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2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서원구 PC방 등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월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4월 청주시 상당구의 PC방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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